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
페이지 정보
본문
교무금 영수증은 교무금책정자로 본당발급가능하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당 각종 후원금(소년소녀, 빈첸시오, 성소후원회, 재소자, 성가정)영수증은
2016년 12월 31일(토)까지 교무금통장에 입력하신 부분만 발급 가능하오니,
반드시 사무실에 방문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교구는 국세청 등록기관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기부금 항목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본당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작성하신 분에 한해서 가능)
- 이전글석문 시니어 아카데미 종업식 16.11.28
- 다음글군복무,국외수학중인청년들과주님성탄의기쁨을 16.11.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