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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초동성당
댓글 0건 조회 2,447회 작성일 16-07-3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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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이나 의무 축일(1/1, 8/15, 12/25)에 미사참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신자는


  공소예절로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으로 공소예절 예식을 찾는 방법: 가톨릭 굿뉴스 기도문 공소예절


 


2.미사나 공소 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묵주기도 5, 그 주일미사의 독서와 복음낭독, 선행(희생과 자선, 봉사활동) 등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3.부득이하게 주일미사를 참례하지 못한 신자들에게는 평일미사 참례를 적극 권장합니다.


 


4.부득이한 경우란 직업상 또는 신체적, 환경적 이유로


  주일미사에 일시적이건 지속적이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5.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일미사 참례의무를 대신할 경우


  고해성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주일미사 참례는 신자로서 최선의 의무이기에


  부득이한 경우를 임의로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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