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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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금 영수증은 교무금책정자로 본당발급가능하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당 각종 후원금(소년소녀, 빈첸시오, 성소후원회, 재소자, 성가정)영수증은
2015년 12월 31일(목)까지 교무금통장에 입력하신 부분만 발급 가능하오니,
반드시 사무실에 방문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2016년 교무금책정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1년에 한번 서면으로 반드시 작성하셔야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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