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 면담 해드립니다.(매주 금요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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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신자는 결혼을 할 때 혼인성사를 받아야 하는데,
배우자(비신자 혹은 타종교인)가 관면혼을 위한 약식혼인예절마저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자인 배우자는 성사 생활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자를 위해서 교회는 혼인형식 자체를 관면해주는 근본 유효화 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 무효 소송을 간소화 해드리고자 매주 금요일 10:40부터 사제집무실에서 혼인면담이 있으니,
위에해당되는 교우들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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