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금 영수증 발급관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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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영수증 발급관련 공지
교무금 영수증은 ‘교무금책정자로, 2015년 1월 1일
부터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발급(반드시
사무실에서 주민번호와 주소를 미리 확인)가능하며,
본당에서도 발급 해 드립니다.
본당 각종 후원금(소년소녀, 빈첸시오, 성소후원회,
재소자, 성가정)영수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무실로 오셔서 교무금통장에 입력하신 부분만
발급 가능하오니, 반드시 사무실에 방문하여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입금이나 뱅킹은 전산실을 통해 본당으로
입금처리 되므로 2014년 12월 27일 분까지만
본당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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