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금 영수증 발급관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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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영수증 발급관련 공지
교무금 영수증은 ‘교무금책정자’로 2014년12월 31일까지 본당발급가능하며,
2015년1월1일부터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발급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양지바라며,
반드시 사무실에서 주민번호와 주소를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각종 후원금(소년소녀, 빈첸시오, 성소후원회, 재소자, 성가정)영수증은
2014년12월31일까지 사무실로 오셔서
교무금통장에 입력하신 부분만 발급 가능하오니,
반드시 사무실에 방문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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