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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금을 봉헌하는 것은 신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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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1,934회 작성일 21-03-1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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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선교와 유지를 위한 교무금을 봉헌하는 것은신자의 의무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성껏 봉헌해 주시는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교무금을 책정하지 않은 세대는 본당사무실에서 책정하시어 정성껏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금 입금계좌 : 우리은행 112-092592-13-018   (예금주:천주교서울대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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