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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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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1,926회 작성일 20-12-0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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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


교무금 영수증은 교무금 책정자로 본당 발급 가능하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당 각종 후원금(소년소녀, 빈첸시오, 재소자) 영수증 은 2020년 12월 31일(월)까지 교무금통장에 입력하신 부분만 발급 가능하오니, 

반드시 사무실에 방문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금, 건축헌금은 계좌이체 하실 경우 12월 28일(월)까지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교구는 국세청 등록기관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기부금 항목으로 세액공제 가능 

  (본당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작성하신 분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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