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금 영수증 발급관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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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영수증 발급관련 공지
교무금 영수증은 ‘교무금책정자’로 2013년12월31일
까지본당발급가능하며,2014년1월1일부터는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발급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양
지바라며, 반드시 사무실에서 주민번호와 주소를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각종 후원금(소년소녀, 빈첸시오, 성소후원회,
재소자, 성가정)영수증은2013년12월31일까지
사무실로 오셔서 교무금통장에 입력하신 부분만 발급
가능하오니, 반드시 사무실에 방문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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