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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초동성당
댓글 0건 조회 2,489회 작성일 13-10-1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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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세례

부모는 아기의 출생 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세례받게 하여야 하고 100일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교회법 제8671).

만일 유아 세례의 시기를 놓쳤을 경우, 자녀가 첫영성체를 받을 때까지 어린이 세례를 유보시키지 말고, 세례를 먼저 받게 한 후에 초등부 주일학교에 다니다가 3학년쯤에 첫영성체를 받도록 하면 됩니다.

유아 및 어린이 세례는 짝수달 마지막 주일 14:00에 있습니다. 따라서 10월은 27()에 있사오니, 본당 사무실로 미리 신청바랍니다


혼인 성사

천주교 신자는 반드시 혼인성사를 받아야 하고, “혼인 당사자는 혼인 전에 견진성사와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

(교회법 제1065조 참조).

혼인 성사의 주체는 혼인 당사자인 만큼, 서초동 본당 교우는 혼인 미사 주례 사제를 외부 손님 사제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천주교 신자가 혼인 성사를 받지 않고 사회식만으로 결혼예식을 했다면, 그 혼인은 조당(혼인장애)입니다. 따라서 혼인 조당자는 미사에 참례하고 고백성사는 할 수 있지만, 영성체를 할 수 없는 만큼, 빠른 시일에 혼인성사를 받기 바랍니다. 참고로 매월 둘째 토요일 19:00에 혼인성사를 드립니다.

또한 혼인성사(재혼을 포함해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본당사제에게 상담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조속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교적 정리

천주교 신자는 거주지의 본당 사목구(관할 성당)에 교적을 두어야 하고, 이사할 때에는 교적도 옮겨야 한다

(교회법 제107조 참조).

따라서 전입 교우는 본당 사무실을 방문해서 교적을 옮기고, 교무금을 책정하고 매월 봉헌해야 합니다. 또한 소공동체 반모임에 참여하고,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기 바랍니다. 전출 교우는 거주지의 관할 성당으로 교적을 옮겨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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