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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금을 봉헌하는 것은 신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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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1,998회 작성일 20-11-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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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선교와 유지를 위한 교무금을 봉헌하는 것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성껏 봉헌해 주시는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교무금을 책정하지 않은 세대는 

본당사무실 에서 책정하시어 정성껏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금 입금계좌 : 우리은행 112-092592-13-018 

                (예금주 : 천주교서울대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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