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관련 사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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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관련 사전안내
12월에 은행으로 교무금을 납부하는 경우
정리기간이 평소 2~3일 이상 지연되므로 기부금 확인서가
차년도로 이월 될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2011년 1월 1일~12월 말)
납부금에 대해서만 발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당 각종 후원금(빈첸시오, 소년소녀가장, 성소후원회,
성가정입양원, 재소자)은 가능하면 12월 중순까지 완납 후
카드를 지참하시고 사무실로 오시거나, 12월 31일까지는
교무금 통장에 기록 되어야만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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