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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영수증 관련 사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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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65회 작성일 10-11-21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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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영수증 관련 사전안내


12월은 은행으로 기부금을 납부하는 경우 평소 2~3일


이상 지연되므로 소득공제에서 차년도로 이월 될 수 있습


니다. 당해년도(2010 1월 1일~12월 말) 납부금에


대해서만 발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당 각종 후원금(빈첸시오, 소년소녀가장, 성소후원회,


성가정입양원, 재소자)은 가능하면 12월 초까지 완납


후 카드를 지참하시고 사무실로 오시거나, 12월 31일


까지는 교무금 통장에 기록 되어야만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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