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궤 관련 규정 > 공지사항

본당소식

장궤 관련 규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ata
댓글 0건 조회 2,061회 작성일 20-10-16 17:11

본문

장궤 관련 규정

 

건강 문제나 자리가 좁거나 사람이 너무 많거나 또는 다른 합당한 이유로 방해를 받지 않는 한

성체 성혈 축성 때는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리고 축성 때 무릎을 꿇지 않는 이들은 축성 뒤 사제와 함께 깊은 절을 하여야 한다.

 

백성이 "거룩하시도다" 환호를 마친 다음 감사 기도 마지막까지,

곧 마침 영광송 끝의 "아멘" 환호를 외칠 때까지,

그리고 영성체에 앞서 사제가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을 할 때까지

무릎 꿇는 관습이 있는 곳에서는 그 관습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한국 교구들에서는 신자들이 "하느님의 어린양"을 노래한 다음 무릎을 꿇는 관습을 유지한다.

 

(미사 경본 총지침, 4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우편번호 : 0663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64길 73 TEL: 02-585-6101FAX : 02-585-5883
Copyright © 천주교 서울대교구 서초동성당. ALLRights Reserved.
FAMILY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