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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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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2,002회 작성일 20-10-2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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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안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혼인미사와 장례미사의 참석 인원(49명) 제한을 해제하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모든 소모임과 식사가 가능합니다. 

(레지오회합, 성경공부, 단체회합, 교육 등) 

* 까페 꿈빠니스 운영재개 : 10월 20일(화)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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