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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확인서 발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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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439회 작성일 09-11-2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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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확인서 발급해 드립니다.



세제혜택을 위한 기부금 확인서 발급은 새로 마련된 규정에


따라 납부일 기준 당해연도(2009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금액)까지만 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본당 각종 후원금(빈첸시오, 소년소녀가장,


성소후원회, 성가정입양원, 재소자)확인서 발급은


′09년 12월 31일(목)까지 본당사무실로 오셔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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