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금 확인서 발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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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확인서 발급해 드립니다.
세제혜택을 위한 기부금 확인서 발급은 새로 마련된 규정에
따라 납부일 기준 당해연도(2009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금액)까지만 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본당 각종 후원금(빈첸시오, 소년소녀가장,
성소후원회, 성가정입양원, 재소자)확인서 발급은
′09년 12월 31일(목)까지 본당사무실로 오셔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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