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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를 위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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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초동성당
댓글 0건 조회 168회 작성일 25-11-25 00:00

본문

 - 2025년 납부 분부터는 기존 ‘기부금영수증’에서 ‘전자기부금 영수증 의무화’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종이 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 2022년 11월 이전에 동의서를 제출하신 분들은 다시 제출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로 문의) 


- 책정자 / 납부자 변경이 불가하여 소득공제 받을 분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납입 내역은 홈텍스에 접속하여‘전자기부금 내역조회’ 를 이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무금 계좌로 납부시 2025년 12월 26일(금)까지 납부 한 금액만 2025 전자기부금 영수증 처리가 됩니다. 


* 교무금 계좌 (우리은행) 112-092592-13-018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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