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청시 준수사항
1. 미리미리 날짜를 정하여 성당 사무실에 신청 바라며
혼인담당 사제인 부주임신부님과의 면담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 한 번 정한 날짜는 가급적 변경하지 마십시오.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금 300,000원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3. 주차, 음식, 사진 등의 문제는 본당과 계약업체 간의 선익을
위해 정해놓은 지침을 따라 주십시오.
4. 내년 1월부터 주일 오후 3시에도 신청 받습니다.
5.기타사항은 차후에 추가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