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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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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초동성당
댓글 0건 조회 3,581회 작성일 19-12-0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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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금 영수증은 교무금 책정자로 본당 발급 가능하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당 각종 후원금(소년소녀, 빈첸시오, 재소자) 영수증은


2019년 12월 31일(화)까지 교무금통장에 입력하신 부분만 발급 가능하오니,


반드시 사무실에 방문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교구는 국세청 등록기관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기부금 항목으로 세액공제 가능
(본당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작성하신 분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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