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성소후원금 납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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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 성소후원회원만 성소후원금 납부
변 경 : 본당 전신자 교무금 책정 시 1개월분을 추가 하여 성소후원금으로 납부(13개월 교무금)
목 적 : 성소자 개발 활성화, 신학생 후원, 사제서품, 부제서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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