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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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금 영수증은 교무금책정자로 본당발급가능하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발급 받으실수있습니다.
본당 각종 후원금(소년소녀, 빈첸시오, 성소후원회,
재소자, 성가정)영수증은 2018년 12월 31일(월)까지교무금통장에 입력하신 부분만 발급 가능하오니,
반드시 사무실에 방문하여 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대교구는 국세청 등록기관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기부금 항목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본당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작성하신 분에 한해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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