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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성소후원금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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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초동성당
댓글 0건 조회 2,152회 작성일 19-02-13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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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금 납부 세대는 성소후원금으로 1개월분을 추가 납부(자율적으로 금액 책정)하실 수 있습니다.


- 계좌 납부는 성소후원금 통장 계좌(우리은행 112-092592-13-056 천주교서울대교구)로만 수납하며,


  성명과 세례명을 기재바랍니다. ex) 현석문 가롤로


- 성소후원 회원은 기존방식대로 사무실에서 수납


- 성소후원금은 교무금과 같이 세금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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