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적정리 및 교무금책정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 재건축이주로 인해 주소가 변경된 세대는 주소변경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지역 내 이사 : 관내 주소변경
→ 관할지역 외 이사
: 서초동교적을 유지할 경우 - 구역외 주소변경
: 타본당 전출을 원할 경우 - 해당본당 전입요청
■ 교무금 책정 및 봉헌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특히 본당에 교적을 둔 구역외 신자, 신영세자, 전입교우는
교무금을 매월 정성껏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12지구 여성 구역·반장 영성교육 17.10.10
- 다음글부주임 신부님 교구 사제 연수 17.10.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