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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정리 및 교무금책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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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초동성당
댓글 0건 조회 3,378회 작성일 17-10-10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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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이주로 인해 주소가 변경된 세대는 주소변경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지역 내 이사 : 관내 주소변경


    →  관할지역 외 이사


         : 서초동교적을 유지할 경우 - 구역외 주소변경


         : 타본당 전출을 원할 경우 - 해당본당 전입요청


 


■ 교무금 책정 및 봉헌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특히 본당에 교적을 둔 구역외 신자, 신영세자, 전입교우는


     교무금을 매월 정성껏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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