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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입 교적 정리 및 교무금 봉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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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초동성당
댓글 0건 조회 3,932회 작성일 17-07-0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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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 시 ]


본당 사무실에서 관할지역 확인 후 신청, 전입완료 후 교무금을 책정하고 매월 봉헌합니다.



 

[ 전출 시 ]


교적은 거주지 관할 성당으로 가져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재건축 등 신앙적인 이유로 교적을 서초동 성당에 보존하고자 할 때에는


본당사무실로 방문, 주소변경 등을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주일미사, 판공성사 등 성사생활에 충실히 해야 하며, 매월 교무금봉헌을 정성껏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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