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입 교적 정리 및 교무금 봉헌
페이지 정보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전입 시 ]
본당 사무실에서 관할지역 확인 후 신청, 전입완료 후 교무금을 책정하고 매월 봉헌합니다.
[ 전출 시 ]
교적은 거주지 관할 성당으로 가져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재건축 등 신앙적인 이유로 교적을 서초동 성당에 보존하고자 할 때에는
본당사무실로 방문, 주소변경 등을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주일미사, 판공성사 등 성사생활에 충실히 해야 하며, 매월 교무금봉헌을 정성껏 해야 합니다.
- 이전글예비신자 교리반 (성탄반) 17.07.12
- 다음글♣ 소공동체 ․ 분과 ․ 단체 소식 (2017년 7월 9일) 17.07.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