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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근본유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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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초동성당
댓글 0건 조회 1,579회 작성일 16-06-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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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혼인합의를 표명하였고, 화목하게 살고 있지만 가톨릭 혼인예식을 거행하지 아니하고


사회예식, 전통예식 또는 타종교 예식으로 혼인하였기 때문에 교회법상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는,


교구 직권자가 혼인 시초까지 소급하여 혼인을 인정하는 유효화혼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제123조 참조).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교우분들께서는 사무실에 근본유효화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혼인 당사자 중 한 편이 혼인생활을 지속하기를 원하지만 합의를 갱신하도록 상대편을 유도하지 못할 때


2. 혼인의 무효에 대하여 한 편만이 알고 있고 다른 편에게는 이를 밝힐 수 없을 때


 


* 근본유효화혼 면담일 : 매월 둘째 / 넷째주 토요일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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