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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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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초동성당
댓글 0건 조회 3,640회 작성일 16-11-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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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금 영수증교무금책정자로 본당발급가능하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당 각종 후원금(소년소녀, 빈첸시오, 성소후원회, 재소자, 성가정)영수증


20161231()까지 교무금통장에 입력하신 부분만 발급 가능하오니,


반드시 사무실에 방문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교구는 국세청 등록기관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기부금 항목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본당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작성하신 분에 한해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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