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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성사 [교회상식 속풀이-박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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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ta
댓글 0건 조회 1,930회 작성일 20-06-2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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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성사 [교회상식 속풀이-박종인]

 

판공이란 제도는 한국 가톨릭교회에서만 특별히 사용되어 오는 것입니다. 교우들이 적어도 한 해에 두 번(교회법상으로는 한 번이지만) 이상 의무적으로 고해성사(고백성사)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여러분도 경험상 잘 아시듯이, 판공은 봄(부활 전)과 초겨울(성탄 전) 두 번 행합니다. 판공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辦功(힘써 노력하여 공을 세움)과 判功(공로를 헤아려 판단함), 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가톨릭 용어사전 참조).

어쩌다 이렇게 어려운 말이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해성사를 통해 신자가 공을 세우거나 혹은, 사제를 통해 공로를 판단받게 된다는 의미인 듯합니다. 하지만 고해성사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헤아려 볼 때, 한국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써 온 말이라 해도 뜻은 좀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고해성사를 통해 믿는 이들이 우선적으로 경험해야 할 것이 하느님의 자비여야 할 텐데 자신의 삶을 평가 당한다는 것을 알고 고백소를 찾아가기는 더더욱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부활 전과 성탄 전에 행해지는 고해성사를 특별히 판공성사라고 불러 왔고, 이 기간이 되면 본당은 구역 안의 각 교우들 앞으로 판공성사표를 전달해 왔습니다. 판공성사를 삼 년 동안 한 번도 안 보면, 교회는 그 사람을 냉담자로 간주해 왔습니다.(“냉담자의 기준은?” 참고) 이리하여 판공성사 기간에 고백성사를 하지 않으면 마음에 부담이 더 커져서 아예 더 긴 방학에 들어가는 신자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전통이 신자들의 심적인 어려움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2014년에 주교회의에서는 사목지침(제90조 2항)을 수정하여 “일 년 중 어느 때라도 고해성사를 받았다면 판공성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이런 지침에 덧붙여 올해 추계정기총회에서는 판공성사표의 안내 문구도 새롭게 다듬은 것으로 압니다. ‘혹시 판공성사 기간 내에 성사를 보시기 어려우면, 판공성사 기간 이후라도 성사를 보시고 성사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입니다.

 

주교회의의 이런 조치는, 더 많은 신자들이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끄는 사목적 배려입니다. 지난 12월 8일에 선포된 자비의 특별희년의 의미와도 조화를 이룹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자비의 희년 칙서 “자비의 얼굴”에서 고해성사를 다시금 확고히 중시한다면, 우리가 하느님의 위대하신 자비를 직접 깨닫게 될 것(17항 참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개정된 한국교회의 지침을 통해서 보면, 판공성사를 꼭 봐야 할 의무는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려는 개인차원의 노력은 늘 고무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초에 게재되었던 기사, “판공성사를 대하는 신앙인들의 자세”도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박종인 신부 (요한)

서강대 인성교육센터 운영실무.

서강대 "성찰과 성장" 과목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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