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포이동 성당 바자회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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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물건을 판매하여 살아있는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그 독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주었으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옥시의 최종 배상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옥시가 발표한 배상안에 따르면 1,2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에게 성인 피해자의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억5천만원(사망시)과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아 일을 해 벌었을 경우 추정되는 수입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 배상안의 위자료 액수는 현재 법원이 논의한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3,4등급 피해자에 대해선 언급이 없는 반쪽짜리 배상안' 이라고 합니다.
이에 서울대교구 제12지구 사제단' 과 '충남 청양군 대치면 농산물 직거래단' 후원으로 '3,4 등급 피해자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포이동 성당에서 바자회를 개최하오니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 포이동 성당 홍보분과 IT지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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