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사목총회 개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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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사목총회 개최 안내
일시: 2018년 11월 24일 13:00
장소: 대건관 미카엘 방
안건: 사목협의회 조직 변경 승인의 건
1)본당 사목 협의회 회칙 (2018년 사목계획서 82쪽)에 근거하여 주임신부님 승인 하에 임시사목 총회를 개최합니다.
2)참석대상자: 상임위원, 단체장, 구역장, 반장, 참석을 원하는 교우.
3)조직변경 내용 (요약)
①사목협의회 회칙 제1장 조직, 제3조 (구조와 선임)
변경 전
2) 사목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및 총무, 재무, 기획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2) 사목회장단은 회장, 사도직사목Ⅰ부회장, 사도직사목Ⅱ부회장, 사도직사목Ⅲ부회장, 남성 총구역 부회장,
여성총구역 부회장, 사목총무, 재무분과장, 기획분과장으로 구성한다.
②사목협의회 회칙 제2장 임무와 임기, 제9조 (부회장의 임무)
변경 전
1) 사목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본회의 각 조직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정한다.
회장유고시 직무대행은 사목남성담당수석부회장, 사목여성담담부회장, 지역사목담당 및 남성총구역장, 지역사목 담당 및
여성총구역장 순으로 한다.
2)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 1)의 임무와 겸하여 업무를 분장, 운영할 수 있다.
-사목남성담당: 수석부회장으로서 본당 사목 전반에 관련된 업무와 선교, 전례, 사회사목, 청년, 시설분과와 사목재무, 사목기획을
담당한다.
-사목여성담당: 본당 사목 전반에 관련된 업무와 교육, 문화, 가정노인, 생명, 청소년, 홍보분과를 담당한다.
-남성총구역장: 지역공동체를 대표하고, 본당의 남성총구역장으로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업무 (지역여성공동체에 관한 업무는
여성총구역장과 협의)를 담당한다.
-여성총구역장: 본당의 여성총구역장으로 지역여성공동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변경 후
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사목협의회의 각 조직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협조한다.
회장유고시 직무대행은 사도직사목Ⅰ부회장, 사도직사목Ⅱ부회장, 사도직사목Ⅲ부회장, 남성총구역부회장, 여성총구역부회장 순으로
한다.
2) 분과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역할이 유사한 분과위원회 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원활한 사목활동을 위해 부회장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사도직사목Ⅰ부회장: 선교분과, 전례분과, 사회사목분과와 관련된 업무
-사도직사목Ⅱ부회장: 교육분과, 가정노인분과, 생명환경분과, 홍보분과와 관련된 업무
-사도직사목Ⅲ부회장: 청소년분과, 청년분과, 문화분과와 관련된 업무
-남성총구역부회장: 지역공동체를 대표하며 남성공동체와 관련된 업무
-여성총구역부회장: 지역여성공동체와 관련된 업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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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사목총회 개최 안내 181119.hwp (14.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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